사회봉사명령 불응했다 집행유예 취소…교도소로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8.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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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온 사기범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사회봉사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주거지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와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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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제공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온 사기범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사회봉사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주거지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와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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