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20억원 위자료 판결 항소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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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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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전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포도뮤지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ado/20240822170251283abge.jpg)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선고 후 김희영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인 재산 분할도 명령했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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