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맘에 안 들어" 치과병원에 폭발물 터트린 70대 자수

김소연 기자 2024. 8.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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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의 한 치과병원 출입문에 폭발성 물품을 놓고 간 70대가 자수,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발성 인화물질 더미를 병원 건물 앞에 두고 가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앞에 시너·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종이상자를 두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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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7층 규모 상가 중 3층에 있던 택배상자가 폭발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해/사진=뉴시스

광주 도심의 한 치과병원 출입문에 폭발성 물품을 놓고 간 70대가 자수,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발성 인화물질 더미를 병원 건물 앞에 두고 가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앞에 시너·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종이상자를 두고 갔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으면서 건물에 있던 시민 95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건물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불은 9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해당 치과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방화 이유로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은 종이 상자 안에 시너·부탄가스 등을 넣어 A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가 사건 발생 2시간여가 흐른 오후 2시58분께 스스로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조 경위와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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