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무고혐의로 고발
대구/노인호 기자 2024. 8. 22. 17:02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석을 설치하자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은 “불법 무단 설치”라며 고발했고, 이에 대구시가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대구역 광장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자로 되어 있어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며 “그런 만큼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전)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만큼 홍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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