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살인예고' 글 올린 중국인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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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중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중국 국적 31살 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 장터에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뒤 8초 만에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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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중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중국 국적 31살 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불법체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협박 혐의'까지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왕 씨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다면서,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 장터에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뒤 8초 만에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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