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살인예고' 글 올린 중국인 2심도 유죄

김철희 2024. 8. 22.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중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중국 국적 31살 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 장터에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뒤 8초 만에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중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중국 국적 31살 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불법체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협박 혐의'까지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왕 씨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다면서,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 장터에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뒤 8초 만에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