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중국인, 협박 혐의 무죄→유죄… ‘8초만 삭제’ 판단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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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의 협박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이를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이영광·안희길)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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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의 협박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이를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이영광·안희길)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에서는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123명의 경찰이 배치돼 비상 근무했고, 전국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체류 기간도 길다”고 말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글이 금방 삭제된 것은 인정된다”며 “협박 내용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신분으로 보호 수용돼 자유 속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왕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2시 43분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게시판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누군가가 삭제 전 조회수 0인 상태의 글을 캡처했고 이후 ‘에브리타임’ 등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경찰은 당근마켓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적 끝에 왕씨의 위치를 특정해 체포했다. 왕 씨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왕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1심은 “글을 게시한 지 8초 만에 삭제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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