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8% 이자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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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대부업 광고 명함을 뿌리며 연간 3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한 3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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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대부업 광고 명함을 뿌리며 연간 3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한 3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를 상대로 원금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원씩 65일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368%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총 53회에 걸쳐 1억4759만원을 대부하고 32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가, 시가지, 길거리 등에 명함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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