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족이라면 ‘7억 로또’ 노려볼까…DMC센트럴자이 반값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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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세 반값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이 나온다.
당첨만 되면 7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실거주 의무도 없지만, 다자녀 특공 물량이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다자녀 특공 물량이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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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계약취소 주택 1가구로, 전용 84㎡ 12층이다. 26일 접수하고, 29일 당첨자 발표다.
이 아파트는 2022년 3월 입주한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 대단지다.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 동 총 1388가구 규모다.
공급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7억9510만원이다. 현재 이 단지 전세보증금 수준이다.
현재 매매가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 단지 전용 84㎡ 11층은 지난 7일 15억8000만원에 팔렸다. 계약금 10%, 잔금 90%를 납부하면 오는 10월 7일 입주다.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받는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이 청약은 이미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8월 26일)로부터 1년을 넘겨 전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다자녀 특공 물량이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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