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총장에 ‘디올백 수수’ 김건희 무혐의 보고

유희곤 기자 2024. 8.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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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고, 같은 내용이 지난 20일 대검에 전달됐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장 문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의 직무가 관련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건관계인(피의자)인 최 목사가 오는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한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8분쯤 퇴근길에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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