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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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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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취득됐고, 박 전 회장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해 BBQ 서버에 접속했다고 봤다. 당시 BBQ와 bhc는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박 회장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BBQ 사내 전산망을 열람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약 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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