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박정희 광장’ 홍준표 고발한 민주당에 무고로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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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운 것은 불법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시가 무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맞고발했다.
시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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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운 것은 불법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시가 무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맞고발했다.
대구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냈다.
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표지판을 세운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시비 115억원을 들여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관광안내소·간이무대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이라면서도 “(대구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역명 변경,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제안은 없었다. 대구시의 이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표지판에 쓴 박정희 영문 표기명도 여전히 논란이다. 대구시는 기존 표기가 잘못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박정희’를 ‘PARK JEONG HEE’라고 썼다고 주장했지만,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도 이는 잘못 쓴 표현이다.
표기법을 보면,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고 정하고 있다. 인명은 성과 이름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씨의 로마자 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그동안 써 온 표기를 그래도 쓸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Park Jeonghui’ 또는 ‘Bak Jeonghui’라고 쓰는 것이 맞다. 생전에 박 전 대통령은 여권 등에 영문 이름을 ‘Park Chung Hee’라고 썼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도 ‘Park Chung-hee’로 표기돼 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Chung은 현재 거의 쓰지 않는 철자라 로마자 표기를 따랐고, ‘hui’는 현재도 잘 쓰지 않는 철자라 기존대로 썼다. 표지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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