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축구선수 출신 40대 1심 불복 항소

김선호 2024. 8.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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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로부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받은 피고인 A씨는 선고 하루 만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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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선고 하루 만에 양형부당 등 주장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로부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받은 피고인 A씨는 선고 하루 만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으나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를 하며 대회 MVP에 뽑히는 등 유망주였으나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화풀이하듯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밟고 차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며 "2008년 강도강간,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다시 출소 후 절도·상해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적 특성과 알코올과 결합한 분노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보면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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