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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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재작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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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재작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내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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