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시국사건 연루 교원 피해 회복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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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한 교원들에 대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 21일 시 교육청 접견실에서 피해 교원 5명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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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획정 등 피해 회복 절차 설명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한 교원들에 대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 21일 시 교육청 접견실에서 피해 교원 5명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사과문에서 "시국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임용 제외 교원의 임용 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 재획정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문교부(현 교육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당시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를 대신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선생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관련 교원들이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 '임용 제외 교원 피해 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물론 추가되는 교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가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 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국회는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피해 교원의 경우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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