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상습 마약으로 징역 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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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아무개(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료기관에서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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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아무개(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복해 다량 투약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절을 당하자 다른 의료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투약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수차례 운전했는데 2023년 8월2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뒤에야 투약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료기관에서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친 뒤 도주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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