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근로자보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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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체납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 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장기 체납액 900만 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압류했다.
시는 향후 외국인 체납자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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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체납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 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중 장기 체납액 900만 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압류했다.
외국인은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반면 매년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상해보험(업무 외 재해 대비)을 말한다. 시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체납자 명의 보험을 압류했다. 압류한 보험의 총 납입액은 1억 원이다. 시는 향후 외국인 체납자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며, 외국인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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