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반반차 씁니다!" MZ직원 황당 요구, 회사가 거부했다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MZ 직장인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성세대는 하루에 연차 휴가 내서 은행 일이나 관공서 일 이런 거 보고는 했잖아요. MZ세대들은 하루 근무시간 중에 반반 연차 휴가 내는 반차 또 반반차 1시간 연차 내는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노무사님하고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연차가 이제 하루 근무해야 되는 날 안 나오는 거잖아요. 유급휴가 쓰는 건데 반차는 제가 알겠어요 반차는 종종 씁니다. 반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거나 오전에 안 나오고 늦게 출근하거나 이제 이건데 저 반반차는 처음 들어요.
◇김효신: 저도 오랜만에 듣는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요. 반차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니까 딱 잘라서 4시간 휴가 가는 걸 이제 반차라고 이 반반차는 반의 반찬인 거예요. 4시간 반을 쪼갰다고 해서 2시간만 이제 사용하면 반반차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어서 어떤 데는 이제 반반차까지만 허용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시간차까지도 허용되는 데가 있다고 해요.
◆박귀빈: 아니 근데 뭐 회사별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죠?
◇김효신: 네 맞아요.
◆박귀빈: 반차도 있어요?
◇김효신: 없어요.
◆박귀빈: 반반차도 없겠네요.
◇김효신: 반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반반차도 없죠.
◆박귀빈: 근데 이거 회사별로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김효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우리가 최소한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조건을 정해 놓은 거여서 그거보다 우리가 각 직장에서의 근로자들이 더 선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때 도입해서 운영할 때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휴가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1단위로 하고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냥 하루를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요즘에는 이제 시간들을 잘게 쪼개서 쓰는 걸 좋아하시는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허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규정만 정해 놓은 곳이고 회사별로 어떻게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김효신: 맞습니다.
◆박귀빈: 근데 시간 1시간 차로 쓰는 이런 시간차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모든 걸 이제 시간 단위로 환산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연차 휴가는 발생 일수로 해서 그 일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근속 1년이 안 됐으면 1개월 만근하면 하루에 휴가가 생기고 그건 최대 11일이고 만약에 1년이 되면 15일 가지고 이제 1년 쓴다 이렇게 일단위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시간차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15일 만약에 1년 되신 분은 15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을 사용하는 거니까 곱하기 8을 하면 120시간의 연차 시간이 나옵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120을 두고 그냥 이제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만큼 관리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리하시는 서류들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요즘에 상태 관리 프로그램들 나온 거 보면 이 시간차까지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비용은 좀 드시겠지만 관리하시기는 좀 더 수월하실거에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쪼개고 쪼개고 쪼개어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20시간 네 연차 휴가를 그냥 맞추면 되는 거네요.
◇김효신: 그렇죠 120시간 두고 거기에서 이제 쓰시고 못 쓰시는 건 다 못 쓴 거는 나중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통상 시급이라는 걸 우리는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급에다가 남은 시간들을 계산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그럼 근로자가 이제 반차나 반반차를 신청을 해요. 근데 앞서 말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로 되어 있다면서요
◇김효신: 네 맞아요. 1일 단위 연차.
◆박귀빈: 그럼 만약에 근로자가 반차나 반반차 혹은 시간차를 신청했을 경우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이건 법 위반은 아닌 거네요.
◇김효신: 그렇죠 회사에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놓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한 회사의 거부권이 생기는 거에요. 그냥 법에 따라서 우리는 연차휴가 1일 단위 사용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아요.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연차를 쓰는데 연휴에 연속해서 쓰고 싶다. 예를 들어 연속 사용 아니면 연차를 이어서 사용한다거나 근로자는 그렇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효신: 이게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을 보면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라고 했어요. 그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시기 변경건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연차가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인력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에서는 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잘 헤쳐 나갈 수 있겠지만 소규모,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옴으로써 연달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작정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팀 내나 우리 다른 스케줄에 의한 거나 좀 협의에 의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박귀빈: 법으로는 연속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그렇죠
◇김효신: 이게 연차휴가는 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뭐 말릴 수는 없거든요.
◆박귀빈: 그리고 간혹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실제 근무 이후에 연차 쓰고 퇴사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퇴사를 앞두고 연차 남은 거 다 소진하기 위해서 퇴사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효신: 이건 법에서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박귀빈: 이것도 역시 재량껏 하면 되는군요.
◇김효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제 회사의 재량으로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법의 마지막 근무까지만 우리가 어떤 임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에 이후로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에서는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급 기일은 연장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날 이후로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다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의 월급 마지막 근무일에 까지 한 그달에 월급하고 연차 미사용한 게 있으면 그걸 수당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게 무작정 다 된다고 하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날들에 보면 그 유급 휴일이 끼어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급휴일을 연차는 또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연차는 10일 쓰지만 정작 급여가 나가는 날들은 12일 13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 퇴사율을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법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문자로 청취자분들이 노무사님께 질문들이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인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택시기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을 회사에서 매월 월급날 10%를 공제한 후에 1년에 두 번 지급해 줍니다. 이거 환급금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김효신: 이거는 좀 더 뒤져봐야 되겠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부가세를 환급하고 두 번 지급해 주는 나중에 차액분 같은 거나 이렇게 시간 차이 발생해서 바로 지급받지 못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게 불합리하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회사하고 잘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회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우리 기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정산해 주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 사연입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길거리에서 신규 배차를 받기 위해 땀 흘리며 대기하는데요. 회사는 이 대기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더라고요. 배달앱 업무 종료가 아닌 이상 업무의 연속 아닌가 해서요. 어떻습니까?
◇김효신: 이거는 사실 이제 플랫폼 배달 종사자분이 문의하신 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근로자로서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특수형태 종사자분으로서 질문하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플랫폼 배달 종사자라고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이 대기 시간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특히나 이 플랫폼에 대한 우리의 업무 형태가 바로 찍어서 가야 되는 형태잖아요. 우리 고전적인 우리 사용자가 바로 지시하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끌어와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시간에 곧바로 근로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특수 형태의 종사자분으로서 플랫폼 배달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근로자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특수한 직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시간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박귀빈: 네 청취자분이 저는 반반차 애용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반반차 써서 사진 출사 갔다가 오후 1시에 사무실 복귀합니다. 입사할 때 반반차 근로계약서 쓰고 당당하게 사진 트래킹 다녀옵니다. 이건 오늘 이제 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연차 휴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 이런 거 반반차 근로계약서도 쓰고 그러는데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반반차가 시간이 소모가 될 수 있으니까 회사하고 잘 얘기하셔서 근로 조건으로 확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박귀빈: 아예 근무 형태를 그렇게 이렇게 하신 거네요.
◇김효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이면에는 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비용 부담으로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사용 촉진 제도 조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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