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자는 대구시장”…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 ‘무고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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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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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시가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불법 무단 설치’라고 고발한 데 대해 대구시가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22일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
따라서 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허 위원장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m, 폭 80㎝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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