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다이어트 한약 먹었다가 구토·복통…환불은 거부

유덕기 기자 2024. 8.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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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 여러 종류와 부기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패키지를 350만 원을 주고 결제했습니다.

[A 씨/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경험 : 급성 장염인데 설사 설사 발열 그리고 구토,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었고요.] 한의원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이라며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아닌 15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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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 여러 종류와 부기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패키지를 350만 원을 주고 결제했습니다.

이가운데 10만 원짜리 한약을 먹은 첫날 바로 급성장염에 걸렸습니다.

[A 씨/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경험 : 급성 장염인데 설사 설사 발열 그리고 구토,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었고요.]

한의원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이라며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아닌 15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A 씨/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경험 : 처음에는 그냥 (한푼도 환불) 안 된다고.(그나마) 제가 계속 연락드리고 소비자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A 씨처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받던 중 피해를 본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7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은 급격히 느는 추세인데 올 상반기에만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부작용이 41%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도 40%에 해당됐습니다.

다이어트 방식으론 한방이 54%로 가장 많았는데 A 씨 같은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인한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분해 주사가 36% 로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소비자의 계약해지나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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