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슈가'라더니... 감미료 범벅? 속지말고 성분표 '이것' 확인

이은지 2024. 8.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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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김철희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 백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포장지를 보면 다양한 표시들이 적혀 있죠. 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달 24일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전화 연결해 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약처 김철희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이하 김철희):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식품에 보면 포장에 여러 가지 표시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어떤 이제 내용 규칙 같은 것들이 개정됐다는 거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철희: 소비자들께서 식품을 구매하실 때 소비기한이라든지 원재료 이런 식품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는 사항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제품 구매할 때 소비자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시 사항들은 관련 규정에서 무엇을 표시할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표시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 중에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 그리고 제로슈거라든지 무당 등을 표시한 제품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박귀빈: 슈링크플레이션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 기준이 신설됐다는 거군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 줄인 거 말하는 거잖아요.그런 게 다 적혀 있습니까?

◇김철희: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슈링크플레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을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도 보통 제품들을 보시면 앞면의 아래쪽에 내용량이 얼마인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께서 내용량이 줄어들면 그런 사실을 알기 쉽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실수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제품의 내용량 감소에 따라서 g당 가격인 단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상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내용량 변경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고요.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 앞면에 내용량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위에다가 별도로 내용량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중량이라든지 감소 비율을 일정 기간 이상 동안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량이 몇 g에서 몇 g으로 변경됐다라고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라든가 이전의 내용량은 몇 g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박귀빈: 이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김철희: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도 어쨌든 표기가 되는 거군요. 기존에 몇 그램이었는데 이번에 몇 그램으로 변경됐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제로 슈거 요즘에 뭐 제로 들어간 거 되게 많잖아요. 무당 무가당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많이 제공이 되는 건가요?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슈거라든지 무당이 표시된 제품이 요즘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제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선택하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설탕과 같은 당뇨를 낮춘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어 제로슈거와 같은 표시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께서 드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덜 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만 단맛이 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설탕은 넣지 않는 대신에 감미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제로슈거 표시 옆에 감미료가 들어있다는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슈거 제품은 열량 그러니까 칼로리도 낮은 제품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료 제품의 경우는 물 외에 설탕과 같은 당뇨가 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탕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 칼로리도 좀 낮은 제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음료 외에도 비스킷이라든지 초콜릿 그리고 술에도 제로슈거 제품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제품들도 음료수처럼 칼로리가 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설탕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술 같은 경우는 또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는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로 주거를 표시한 제품의 열량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면 표시 주위에다가 몇 칼로리라든지 아니면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니다 라는 표시를 함께 하게 됩니다.

◆박귀빈: 제로가 들어갔다고 열량이 낮은 게 아니었군요. 그런 거 예전부터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김철희: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필요한 정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의 영양 정보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대상을 확대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까?

◇김철희: 이거는 이제 관련 규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조금 전까지 말씀하신 건 확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추진 중인 거고요.

◇김철희: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양표시 포장제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모든 식품에 전부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한 63% 정도가 되는 182개 식품이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의무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확대하려는 거가 되겠고요. 물론 얼음이라든 껌이라든지 소금과 같이 영양정보 제공 필요성이 낮은 제품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나머지 식품들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박귀빈: 올해 식약처가 개정한 식품 표시 제도 그리고 앞으로 개정할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김철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표시는 소비자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소비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을 구매하실 때 개개인별로 필요한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표시 사항 중에서 날짜 표시인 소비기한 표시하고 그리고 냉장이나 냉동과 같은 보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요. 구매 후에도 보관 방법을 잘 지켜서 보관을 하시면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철희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이었습니다.과장님 고맙습니다.

◇김철희: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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