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법원 판단 겸허히 항소하지 않을 것… 노소영·자녀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김경호 2024. 8. 22.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원’ 판결에 항소 않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출입기자단에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위자료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무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