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매사추세츠, 우버기사 최저임금 보장…‘노동약자법’과는 다른 접근

김지환 기자 2024. 8.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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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이 지난 6월 말 우버, 리프트와 합의를 했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이미지.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인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힘을 싣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버·리프트는 오늘부터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소 32.5달러(약 4만4300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와 우버·리프트는 지난 6월27일 우버·리프트가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유급병가, 산재보험, 의료수당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매사추세츠주는 우버·리프트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해 기사들이 노동자였다면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낮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는 이유로 우버·리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합의서를 보면 우버는 1억4800만달러(1977억7240만원), 리프트는 2700만달러(360억8010만원)를 주 정부에 납부한다. 이 중 대부분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우버·리프트 기사는 시간당 최소 32.5달러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이는 주 최저임금 1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기사들이 자체 부담하는 보험료·수리비·연료비 등의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사들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해마다 인상된다.

우버·리프트 기사는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 적립(연간 최대 40시간)이 가능하다. 우버·리프트는 두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기사가 의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와 관련해선 최대 1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로이터통신은 합의 당시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뉴욕주에서 있었던 유사한 합의,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제정된 법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과 급여를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제공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선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 속도는 더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노사 동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국가가 플랫폼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엔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오민규 플랫폼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노동약자들에게 필요한 건 사용자 찾기를 사실상 포기하려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아니다”며 “매사추세츠주처럼 우버·리프트라는 사용자를 제대로 찾아주고 사용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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