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위자료 20억 항소 안 해‥노소영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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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오늘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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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오늘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김희영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1조 3천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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