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20억원 위자료 판결 항소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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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게 된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노 관장 측도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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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게 된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22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추길 부탁드린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논의해서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만약 노 관장 측도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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