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생활화학제품 법령 준수 현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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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 탈취제, 세척제, 살균제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뜻한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표시기준의 적절성 여부, '무독성' '친환경' '무해성' 등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한문구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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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표기, 제한문구 여부 확인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 탈취제, 세척제, 살균제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뜻한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표시기준의 적절성 여부, '무독성' '친환경' '무해성' 등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한문구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 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 이와 같은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이 판매, 진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결과 매장 내에서 위반제품이 유통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해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됐을 경우 관할 경찰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조경철 전북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분·성능을 허위 표시한 불법제품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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