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치킨전쟁’···BBQ 전산망 불법 접속한 bhc 전 회장 ‘유죄’

오동욱 기자 2024. 8.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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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의 박현종 전 회장(61)이 경쟁사인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국제중재 소송 서류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해 BBQ의 국제중재 소송 관련 서류를 훔쳐봤다. 박 전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인 유모씨로부터 BBQ 재무팀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당하게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중재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에 서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취득해 BBQ의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정보팀장에게 (A·B씨 정보가 담긴) 쪽지를 건네준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BQ와 bhc 두 회사의 ‘치킨전쟁’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래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 그룹)의 FSA에 bhc를 매각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다. bhc를 인수한 CVCI는 2013년 BBQ가 bhc 매장 수를 부풀렸다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듬해엔 BBQ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ICC는 2017년 “BBQ가 98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 판정을 내렸다. BBQ는 이 중재 판정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자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취득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2016년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BBQ는 bhc 매각 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대표로 재직하던 박 전 회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두 회사는 물류·상품계약 해지 소송, 영업비밀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20건이 넘는 소송전을 벌이면서 승·패소를 주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bhc 재직 당시 횡령 및 공금·법인카드 유용 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 BBQ·bhc, 7년 걸린 ‘치킨 싸움’ 끝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418151401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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