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 국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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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2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이를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가까운 수영장·하천·계곡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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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2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이를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계곡·바다·수영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가 작년에만 무려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물놀이 익수, 수상표류, 계곡·급류사고, 수상레저 사고 등으로 651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물놀이 익수사고는 2019년 486건에서 지난해 92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 일부 지자체는 전문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확인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엄격한 검증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수상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해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을 위해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가까운 수영장·하천·계곡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자격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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