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 고발

이창재 2024. 8. 22.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2일 허 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8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관련 무고죄 고발
국토부…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자는 홍준표 대구시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2일 허 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8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미터, 폭 80센티미터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고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