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혐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김미경 2024. 8.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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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 실소유주인 이 전 부문장과 짜고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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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 실소유주인 이 전 부문장과 짜고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에 넘겨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고, 김 전 대표는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또 2017년 바람픽쳐스가 콘텐츠 제작사인 A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를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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