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10명 살해할 것" 협박글 40대‥2심도 집행유예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4. 8.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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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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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글 올린 4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게시글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고, 이후 해당 남성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게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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