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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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막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6월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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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막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6월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해당 남성은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피고인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4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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