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2심도 징역형

류수현 2024. 8. 22.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업자 오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업자 오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