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한 전직 부장검사 8억원대 배상판결 확정

김상훈 2024. 8.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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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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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지난 2016년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2021년 국가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가는 유족에게 지급한 돈을 물어내라며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같은 액수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8억5천여만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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