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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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게 하고, 과반득표자가 없다면 본 선거일 7일 뒤 1, 2위 득표자끼리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선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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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게 하고, 과반득표자가 없다면 본 선거일 7일 뒤 1, 2위 득표자끼리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여야 원내 정당 8개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해 모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선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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