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백명 임금 떼먹은 건설사 대표, 가족엔 허위로 고액 임금 줬다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해온 건설사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소재 건설기업 A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다.
그동안 A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A사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 사건 외에도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사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모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최저가인 15억6200만원에 수주받아 이 중 4억7400만원(약 30%)을 공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원에 불법으로 하도급 공사를 맡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공사로 근로자 24명이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아내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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