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한화 갈등 국가분쟁위 조정 대상 아냐"…한화, 대한상사중재원 조정도 고려

이채린 기자 2024. 8.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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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분쟁위)에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갈등이 회부됐지만 국가분쟁위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우주항공청(우주청), 항공우주연구원, 한화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국가분쟁위가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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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3차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분쟁위)에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갈등이 회부됐지만 국가분쟁위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우주항공청(우주청), 항공우주연구원, 한화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국가분쟁위가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다. 

지난 5월 한화는 항우연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조달청과 계약했다. 이후 한화는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관련 IP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당시 한화는 조달청에도 이의 신청을 했다.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우연과 한화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자 한화가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분쟁위에 회부된 상황이었다. 

우주청에 따르면 조정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한화는 3가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 법적 소송 진행뿐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하는 일을 한다.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우주청은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8일 양측 갈등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양측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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