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노조원들 벌금형…2019년 원장실 점거농성 혐의

박철홍 2024. 8.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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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위해 병원 측과 대립하다 원장실을 점거한 전남대병원 노조원들이 사측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병원 측을 대상으로 투쟁하다, 원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대병원은 2021년 노사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과거 대립 당시 노조원들의 병원장실 점거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 9개월여 만에 기소돼 노조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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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병원 측과 대립하다 원장실을 점거한 전남대병원 노조원들이 사측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학교병원지부 전임 지부장 A(현직 간호사)씨와 노조원 등 5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병원 측을 대상으로 투쟁하다, 원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이 정규직 전환 대신 자회사 설립 의사를 묻는 설문을 하자, 노조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원장실을 점거했다.

전남대병원은 2021년 노사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과거 대립 당시 노조원들의 병원장실 점거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 9개월여 만에 기소돼 노조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재판을 받았다.

사측이 노사 합의 이후 해당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탓에 노조원들은 기소될 수밖에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규직화를 위한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노조원들의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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