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 오리진 일방 종료" 이용자 반발에…웹젠, 환불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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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069080)이 9년간 서비스한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을 10월 15일부로 종료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용자가 공지일 당시 보유한 '다이아'(유료 재화)에 한해서만 환불을 진행하다 거센 반발을 샀다.
일부 이용자들이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집단행동 조짐까지 보이자 웹젠은 환불 대상 범위를 이용자가 약 3개월간 현금(카드) 결제한 모든 상품·아이템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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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월14일 모든 결제 환불로 변경…"이례적인 보상범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웹젠(069080)이 9년간 서비스한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을 10월 15일부로 종료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용자가 공지일 당시 보유한 '다이아'(유료 재화)에 한해서만 환불을 진행하다 거센 반발을 샀다.
일부 이용자들이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집단행동 조짐까지 보이자 웹젠은 환불 대상 범위를 이용자가 약 3개월간 현금(카드) 결제한 모든 상품·아이템으로 확대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이달 13일 뮤 오리진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리며 공지일(8월13일) 기준 이용자 각각 보유한 다이아(개당 22원씩)로 한정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유료 아이템은 등은 환불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는 게임 내 캐릭터와 아이템 등에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잃게 됐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일부는 웹젠이 화사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용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준비했다.
한 이용자는 "웹젠은 이용자들과 소통의 과정 없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고 스페셜 이벤트와 과금 서비스 등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다"며 "게임을 즐겨온 이용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진정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집단행동 조짐에 웹젠은 전날 오후 7시 환불 대상을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추가 공지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 점검 전까지 앱 스토어를 통해 현금결제한 모든 인앱 상품과 아이템과 관련 수령·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환불 대상 확대를 공지하기 전 환불을 신청한 이용자들도 해당 기간 결제분을 포함해 추가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웹젠은 오랜 기간 게임을 즐긴 이용자들의 아쉬움을 살피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보상 범위를 넓혔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수 이용자가 회사의 보상 범위 확대 조치에 만족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웹젠 관계자는 "이용자가 5월 1일부터 현금 결제한 모든 인앱 상품과 관련 게임 내에서 사용했더라도 전액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며 "처음 공지에 담긴 보상 범위도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데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상 범위를 넓혔다.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에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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