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산물 할당관세 실적 농해수위에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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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22일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할당관세 대상 품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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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 기재위에만 보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22일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만 실적을 보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정부 들어 물가 안정화를 명목으로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크게 늘리며 국내농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기준 22개에 불과했던 할당관세 대상 품목이 20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면서 “또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원료 등에서 국내 농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대파·당근·배추 등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국내농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할당관세는 국내농업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지만 객관적 영향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은 전년도 할당관세 실적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농해수위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할당관세 대상 품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를 안정화한다면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문다면 우리 농민은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국회의 평가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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