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학생 '딥페이크' 피해, 경찰 연계하고 삭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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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하대학교 여학생의 '딥페이크' 사진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사건 발생 시 경찰 연계를 요청하고 삭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영상물이 경찰청의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에 업로드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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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합동 대응도 수립"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인하대학교 여학생의 '딥페이크' 사진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사건 발생 시 경찰 연계를 요청하고 삭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아직 피해 접수는 없었고 수사기관에 연계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영상물이 경찰청의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에 업로드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대학교 내에서 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자 여가부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기술 고도화에 따라 허위영상물 유포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4월 범부처합동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법무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또 허위영상물 관련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과기부와 협업해 성적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11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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