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발의

김소진 기자 2024. 8.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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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일몰을 앞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 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세감면제도는 그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지만, 일몰 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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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제도 안정적 운영돼야”
일몰기한 올연말에서 5년 연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일몰을 앞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 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말 지원이 종료될 지방세감면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추진하도록 감면 조항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 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조항이 마련돼 있다. 

지방세감면제도는 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올해말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윤 의원은 감면 조항을 5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방세감면제도는 그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지만, 일몰 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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