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 무고죄 고발 [지역 이슈]

김덕용 2024. 8.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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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허 위원장 등은 19일 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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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허 위원장 등은 19일 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시는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m, 폭 80cm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14일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홍준표 시장 등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나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시는 2017년부터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도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시의 관리권한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하기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20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대구시가 관리한다는 자료가 모두 우리에게는 있고 국회 국토위에서 현안보고로 쟁점화 시켜주면 우리는 나쁘지 않다"면서 "그거 정리 안하고 우리가 표지판 세웠겠나?시정에 흠집 잡으려고 고발을 남발해 무고죄가 되는 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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