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현장 화보]

성동훈 기자 2024. 8.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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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회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녹색전기 거래 허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기 소비자 41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할 때만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회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녹색전기 거래 허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참석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회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녹색전기 거래 허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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