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현장 화보]
성동훈 기자 2024. 8. 22. 16:18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기 소비자 41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할 때만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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