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김영환의 '소박한' 꿈 이뤘다... 청남대 규제완화

조상우 2024. 8.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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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일대 규제가 '찔끔' 풀렸습니다.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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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일대 규제가 '찔끔' 풀렸습니다.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 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시·군 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는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허용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청남대 안에 면적 150㎡ 이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 진 부분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안에 기념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을 운영하고, 수요가 많으면 다른 건물에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주차장 인근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330m 길이의 모노레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1대당 최대 탑승인원은 40명이며, 20분 간격으로 하루 27회 운영하게 됩니다. 도는 예산 45억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께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관람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지난해 2월 김영환 지사는 페이스북에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달라"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가 청남대 규제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8.22 (사진=충북도 제공)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015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청남대 오수는 대청댐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으며 청남대 내 음식점 용도변경,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오수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환경청과 협의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당초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친환경 도선 운항과 보행교 설치, 주차장 허용 등의 사항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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