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 무고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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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표지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측이 '불법 무단 설치'라며 고발한 것과 관련,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자"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전)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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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표지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측이 '불법 무단 설치'라며 고발한 것과 관련,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자"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전)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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