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박정희광장 표지판 위법' 고발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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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2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시비를 들여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와 간이무대, 캐노피, 그늘막 등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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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2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 측은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으며,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철도 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시비를 들여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와 간이무대, 캐노피, 그늘막 등도 설치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m, 폭 80㎝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열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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