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가치 산림 훼손 '용인 은화삼 지구'…권익위 조정에 사업 재개

이기림 기자 2024. 8.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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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가치가 높은 임상도 5영급 산림이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면서 중단된 용인 은화삼 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민원 신청인과 경기 용인시 간에 훼손된 보전녹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이 5영급지 훼손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용인시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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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보전녹지 대체안 마련해 공동주택사업 진행 조정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감사원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보존 가치가 높은 임상도 5영급 산림이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면서 중단된 용인 은화삼 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민원 신청인과 경기 용인시 간에 훼손된 보전녹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에 따르면 이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 민원 사업을 2021년 5월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감사원이 사업지 안에 임상도 5영급지 수목들이 포함됐다며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감사결과 용인시는 처음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 업체가 부당 조정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대로 결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영급조사 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한 사업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고, 업무처리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신청인은 소관 지자체 담당자 주의 외에 별도 처분이 없다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허가권자인 용인시가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제외하라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청인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취소 등의 처분이 없었고, 현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시정요구 등 별도의 행정상 조치가 없었고 현재 임상도 5영급지 내 벌목이 완료돼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이 5영급지 훼손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용인시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용인시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보존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훼손이 이뤄져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과 지자체 간 상생 합의가 이뤄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합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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