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으로 남용"…'유아인 불법 처방' 의사,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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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을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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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을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A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6명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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