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심도 금고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현장 관계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현장 관계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포스코의 항소 등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 피해자들이 사망했음에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돼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실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오후 4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장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식 결과 당시 1고로는 산소배관이 노후되고 부식돼 이물질이 남은 상태에서 고압의 산소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사지원서 '휴대폰'란에 '아이폰' 적어낸 알바생…문해력 탓?[이슈세개]
- '韓 3명 숨진 뉴질랜드 사고'…스키협회 "내용 파악 중, 공식 선수단 아냐"
- 이창명, 14년 열애 끝 프로골퍼 박세미와 재혼
- 탑 '빅뱅' 지우기 왜?…GD·태양에 팬들마저 '차단' 눈살
- '안세영 파문' 배드민턴協 "문체부, 진상 조사위에 시정 명령…합동 조사 요청"
- 정부 "세계 경제 영토 90%까지 확장"…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 '선고 직전' 준비기일…김혜경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 한은 금리 동결에 대통령실 "내수 진작 면에서 아쉽다"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法 "정신적 고통"
- 파주 신축 중 아파트에 붉은 래커 낙서…"백세대에 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