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2심도 집유

장민재 기자 2024. 8.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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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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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판결 후 피고인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상가 임차인으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방치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강제 견인을 하지 않았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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